‘소송 결과에 불만’ 김앤장 직원 협박한 50대 기소

입력 2013.12.06 (10:44) 수정 2013.12.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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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54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일교포 출신 사업가인 이 씨는 지난 6월 김앤장 직원 성 모 씨에게 전화해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성 씨의 집을 찾아가 부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여동생과 민사소송을 벌였는데 당시 여동생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 때문에 소송에서 졌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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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결과에 불만’ 김앤장 직원 협박한 50대 기소
    • 입력 2013-12-06 10:44:27
    • 수정2013-12-06 16:02:57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54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일교포 출신 사업가인 이 씨는 지난 6월 김앤장 직원 성 모 씨에게 전화해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성 씨의 집을 찾아가 부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여동생과 민사소송을 벌였는데 당시 여동생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 때문에 소송에서 졌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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