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포스터를 거리에 붙이거나,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포스터를 벽에 붙였다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두 혐의에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포스터를 거리에 붙이거나,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포스터를 벽에 붙였다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두 혐의에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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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후보 비방’ 팝아티스트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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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6 11:24:30
지난해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포스터를 거리에 붙이거나,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포스터를 벽에 붙였다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두 혐의에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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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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