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 수십만 원”

입력 2013.12.06 (1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미성년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부모 동의없이 수십만 원을 결제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가 2011년 105건, 지난해 151건, 올해 10월까지 3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금액을 결제해 입은 피해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평균 피해액은 29만 9천 원, 최고 금액은 230여만 원이었습니다.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앱 마켓 별로는 구글 플레이가 75%로 가장 많았고, 티스토어가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구입한 뒤 7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성년자,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 수십만 원”
    • 입력 2013-12-06 12:08:54
    경제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미성년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부모 동의없이 수십만 원을 결제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가 2011년 105건, 지난해 151건, 올해 10월까지 3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금액을 결제해 입은 피해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평균 피해액은 29만 9천 원, 최고 금액은 230여만 원이었습니다.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앱 마켓 별로는 구글 플레이가 75%로 가장 많았고, 티스토어가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구입한 뒤 7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