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문 앞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 위법”

입력 2013.12.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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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됐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참가 예정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회가 열리더라도 주변 교통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놓고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의 목적 역시 대한문 앞이 집회의 자유가 있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어서 쌍용차 해고자 문제와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집회 목적에 비춰볼 때 금지통고된 구역이 집회장소로서 중요하다고 보고,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구청이 대한문 앞 농성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어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마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은 지난 4월 쌍용차 범대위가 대한문 앞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했다. 경찰은 화단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진입을 막았다.

권 변호사는 화단과 경찰권 남용으로 봉쇄된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를 확인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지난 7월 집회신고를 했다.

그는 집회신고 다음날 경찰이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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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한문 앞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 위법”
    • 입력 2013-12-06 13:15:17
    연합뉴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됐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참가 예정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회가 열리더라도 주변 교통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놓고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의 목적 역시 대한문 앞이 집회의 자유가 있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어서 쌍용차 해고자 문제와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집회 목적에 비춰볼 때 금지통고된 구역이 집회장소로서 중요하다고 보고,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구청이 대한문 앞 농성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어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마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은 지난 4월 쌍용차 범대위가 대한문 앞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했다. 경찰은 화단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진입을 막았다. 권 변호사는 화단과 경찰권 남용으로 봉쇄된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를 확인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지난 7월 집회신고를 했다. 그는 집회신고 다음날 경찰이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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