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2명 상습 성폭행한 국악단장 ‘중형’

입력 2013.12.06 (13:30) 수정 2013.12.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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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판소리를 배우던 10대 여제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경남 한 지역 국악예술단장 최모(54) 씨에 대해 징역 7년6월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신상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을 수강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나 횟수, 기간 등을 살펴볼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어린 제자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0~2012년 판소리를 가르쳤던 A(당시 15세)양을 예술단 연습실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또 다른 제자 B(당시 11세)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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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여제자 2명 상습 성폭행한 국악단장 ‘중형’
    • 입력 2013-12-06 13:30:20
    • 수정2013-12-06 16:14:49
    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판소리를 배우던 10대 여제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경남 한 지역 국악예술단장 최모(54) 씨에 대해 징역 7년6월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신상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을 수강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나 횟수, 기간 등을 살펴볼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어린 제자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0~2012년 판소리를 가르쳤던 A(당시 15세)양을 예술단 연습실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또 다른 제자 B(당시 11세)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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