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국장-청와대 행정관 ‘요청 당일’ 3번 문자·통화

입력 2013.12.06 (13:57) 수정 2013.12.06 (20: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유출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을 다음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6일 검찰과 안행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조만간 안행부로부터 김 국장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 내용을 확보해 김 국장의 진술서와 통화기록 내역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감사관실 인력 등을 투입해 5일 오전부터 오후 1시30분께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김 국장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은 김 국장이 참고인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변할 시점에 진술서와 통화기록 등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행부 분석 결과 김 국장은 6월 한달 동안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11차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특히 김 국장은 조 행정관이 '채군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11일 문자 메시지를 2번, 전화 통화를 1번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에는 김 국장과 조 행정관의 문자·통화 연락이 14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비교적 많이, 자주 연락을 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안행부는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개인 서류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확보한 김 국장과 조 행정관 등 주변 인물과의 통화 내역 등도 분석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4일 밤 불러 조사한 조오영 행정관을 이날 재소환, 김 국장과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검찰은 안행부의 자체 조사 결과와 조 행정관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김 국장을 불러 진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국장을 상대로 조 행정관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채군의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윗선'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한 적 없다"며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조 행정관과 대질신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가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1·여)씨를 공갈·협박한 의혹과 관련, 임씨를 지난 3∼4일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임씨가 지난 5월 자신에게 빌린 돈 6천500만원을 갚겠다고 해서 만난 자리에서 '채 군과 채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 발설하지 마라'며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검찰에 진정을 냈다.

검찰은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현재 관련 공범들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행부 국장-청와대 행정관 ‘요청 당일’ 3번 문자·통화
    • 입력 2013-12-06 13:57:30
    • 수정2013-12-06 20:59:44
    연합뉴스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유출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을 다음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6일 검찰과 안행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조만간 안행부로부터 김 국장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 내용을 확보해 김 국장의 진술서와 통화기록 내역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감사관실 인력 등을 투입해 5일 오전부터 오후 1시30분께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김 국장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은 김 국장이 참고인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변할 시점에 진술서와 통화기록 등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행부 분석 결과 김 국장은 6월 한달 동안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11차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특히 김 국장은 조 행정관이 '채군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11일 문자 메시지를 2번, 전화 통화를 1번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에는 김 국장과 조 행정관의 문자·통화 연락이 14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비교적 많이, 자주 연락을 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안행부는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개인 서류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확보한 김 국장과 조 행정관 등 주변 인물과의 통화 내역 등도 분석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4일 밤 불러 조사한 조오영 행정관을 이날 재소환, 김 국장과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검찰은 안행부의 자체 조사 결과와 조 행정관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김 국장을 불러 진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국장을 상대로 조 행정관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채군의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윗선'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한 적 없다"며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조 행정관과 대질신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가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1·여)씨를 공갈·협박한 의혹과 관련, 임씨를 지난 3∼4일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임씨가 지난 5월 자신에게 빌린 돈 6천500만원을 갚겠다고 해서 만난 자리에서 '채 군과 채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 발설하지 마라'며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검찰에 진정을 냈다.

검찰은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현재 관련 공범들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