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12.06 (14:20)
수정 2013.12.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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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그리고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그리고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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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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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6 14:20:34
- 수정2013-12-06 15:51:0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그리고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그리고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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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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