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12.06 (14:20) 수정 2013.12.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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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그리고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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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입력 2013-12-06 14:20:34
    • 수정2013-12-06 15:51:09
    정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그리고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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