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도와 소속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290여 명의 보수 체계를 현행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근무 연수와 관계 없이 일급을 받아 왔던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호봉제 도입으로 평균 2.3%의 임금 상승 효과를 얻게 되고, 상여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본청 40명, 도의회 6명 등 298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사무보조, 취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근무 연수와 관계 없이 일급을 받아 왔던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호봉제 도입으로 평균 2.3%의 임금 상승 효과를 얻게 되고, 상여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본청 40명, 도의회 6명 등 298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사무보조, 취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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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기계약 298명 내년부터 호봉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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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6 14:38:57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와 소속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290여 명의 보수 체계를 현행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근무 연수와 관계 없이 일급을 받아 왔던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호봉제 도입으로 평균 2.3%의 임금 상승 효과를 얻게 되고, 상여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본청 40명, 도의회 6명 등 298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사무보조, 취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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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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