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문 앞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 위법”

입력 2013.12.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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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정리 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됐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못 하게 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참가 예정 인원이 30여 명에 불과해 주변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대한문 앞 화단을 둘러싸고 서 있어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집회마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4월 쌍용차 범대위가 대한문 앞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를 확인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지만,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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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한문 앞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 위법”
    • 입력 2013-12-06 14:56:02
    사회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됐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못 하게 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참가 예정 인원이 30여 명에 불과해 주변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대한문 앞 화단을 둘러싸고 서 있어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집회마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4월 쌍용차 범대위가 대한문 앞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를 확인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지만,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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