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무죄
입력 2013.12.06 (14:56)
수정 2013.12.06 (14: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그룹에서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피고인은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었고,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시기에는 피고인이 국회의원도 아니어서 거액을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그룹에서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피고인은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었고,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시기에는 피고인이 국회의원도 아니어서 거액을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저축은행 금품수수’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무죄
-
- 입력 2013-12-06 14:56:39
- 수정2013-12-06 14:57:04
현대차 그룹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그룹에서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피고인은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었고,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시기에는 피고인이 국회의원도 아니어서 거액을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그룹에서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피고인은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었고,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시기에는 피고인이 국회의원도 아니어서 거액을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
윤진 기자 jin@kbs.co.kr
윤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