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무죄

입력 2013.12.06 (14:56) 수정 2013.12.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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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그룹에서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피고인은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었고,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시기에는 피고인이 국회의원도 아니어서 거액을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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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금품수수’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무죄
    • 입력 2013-12-06 14:56:39
    • 수정2013-12-06 14:57:04
    사회
현대차 그룹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그룹에서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피고인은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었고,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시기에는 피고인이 국회의원도 아니어서 거액을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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