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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박근령 씨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3.12.06 (14:59) 수정 2013.12.06 (15:54)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령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곧 이사장으로 복귀하니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곧 이사장으로 복귀하니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사기 혐의 박근령 씨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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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6 14:59:10
- 수정2013-12-06 15:54:5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령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곧 이사장으로 복귀하니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곧 이사장으로 복귀하니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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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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