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전교조는 국제교원단체총연맹과 민주노총, 국제노총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와 교육부의 단체협상 일방적 중단, 공무원 노조 설립 등록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 1일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내년 3월 이 문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전교조는 국제교원단체총연맹과 민주노총, 국제노총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와 교육부의 단체협상 일방적 중단, 공무원 노조 설립 등록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 1일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내년 3월 이 문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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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국제노동기구 결사 자유위에 한국 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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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6 15:03:4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전교조는 국제교원단체총연맹과 민주노총, 국제노총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와 교육부의 단체협상 일방적 중단, 공무원 노조 설립 등록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 1일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내년 3월 이 문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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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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