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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콕콕7] ‘리모델링 수직 증축’ 내년 4월 말 시행
입력 2013.12.06 (15:08) 수정 2013.12.06 (15:45) 경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내년 4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이달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등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이달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등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뉴스콕콕7] ‘리모델링 수직 증축’ 내년 4월 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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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6 15:08:28
- 수정2013-12-06 15:45:48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내년 4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이달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등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이달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등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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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철 기자 1201o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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