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방해 현대차 노조 간부·조합원 항소심 유죄

입력 2013.12.06 (15:59) 수정 2013.12.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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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본관과 경비실의 집기를 부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전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이들 가운데 4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1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울산공장 출입과정 등에서 회사의 채증 등에 반발, 본관 출입문과 경비실 유리창, 컴퓨터 등을 파손하거나 의자를 던지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부는 '불법 파업하면 중징계될 수 있다'고 근로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사내 협력업체 사장을 폭행하고, 사무실 집기를 부순 혐의도 있다.

울산지법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현대차 전 노조간부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3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노사간 협의가 없었는데도 회사가 자동검사 로봇 설치공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세웠고, 이 때문에 회사는 110분 동안 차량 36대를 생산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바로 단체행동에 돌입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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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업무 방해 현대차 노조 간부·조합원 항소심 유죄
    • 입력 2013-12-06 15:59:24
    • 수정2013-12-06 16:14:49
    연합뉴스
회사 본관과 경비실의 집기를 부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전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이들 가운데 4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1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울산공장 출입과정 등에서 회사의 채증 등에 반발, 본관 출입문과 경비실 유리창, 컴퓨터 등을 파손하거나 의자를 던지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부는 '불법 파업하면 중징계될 수 있다'고 근로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사내 협력업체 사장을 폭행하고, 사무실 집기를 부순 혐의도 있다.

울산지법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현대차 전 노조간부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3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노사간 협의가 없었는데도 회사가 자동검사 로봇 설치공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세웠고, 이 때문에 회사는 110분 동안 차량 36대를 생산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바로 단체행동에 돌입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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