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과다 검출된 액상차 판매금지
입력 2013.12.06 (16:31)
수정 2013.12.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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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액상차를 적발해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전북 남원의 식품제조가공업체 현성바이탈에서 제조한 '황찬고' 제품으로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1㎏당 0.5㎎의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전북 남원의 식품제조가공업체 현성바이탈에서 제조한 '황찬고' 제품으로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1㎏당 0.5㎎의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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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과다 검출된 액상차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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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6 16:31:23
- 수정2013-12-06 16:46:4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액상차를 적발해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전북 남원의 식품제조가공업체 현성바이탈에서 제조한 '황찬고' 제품으로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1㎏당 0.5㎎의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전북 남원의 식품제조가공업체 현성바이탈에서 제조한 '황찬고' 제품으로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1㎏당 0.5㎎의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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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림 기자 gari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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