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 수출 금지 원칙 폐지하기로

입력 2013.12.06 (16:31) 수정 2013.12.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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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967년 이후 역대정권이 계승해온 '무기수출 3원칙'에 따른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은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 수출 통제 원칙을 만드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습니다.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70년대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돼 무기수출 3원칙은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불문법'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아베 정권이 마련한 대체안은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기수출 규제를 사실상 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정한 금지국과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이 마련한 새 원칙이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무기수출 품목과 지역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방침을 공식 결정해 국가안보전략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일본 역대 정권은 스스로 무기수출에 족쇄를 채운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부각시켜왔습니다.

방위산업을 성장동력의 하나로 보는 아베 정권은 최근 전차용 엔진을 공동개발하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터키기업 간 합작회사를 세우는 방안과 수송기 등 방위 장비를 수출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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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무기 수출 금지 원칙 폐지하기로
    • 입력 2013-12-06 16:31:23
    • 수정2013-12-06 16:46:49
    국제
일본 정부가 1967년 이후 역대정권이 계승해온 '무기수출 3원칙'에 따른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은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 수출 통제 원칙을 만드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습니다.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70년대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돼 무기수출 3원칙은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불문법'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아베 정권이 마련한 대체안은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기수출 규제를 사실상 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정한 금지국과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이 마련한 새 원칙이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무기수출 품목과 지역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방침을 공식 결정해 국가안보전략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일본 역대 정권은 스스로 무기수출에 족쇄를 채운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부각시켜왔습니다.

방위산업을 성장동력의 하나로 보는 아베 정권은 최근 전차용 엔진을 공동개발하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터키기업 간 합작회사를 세우는 방안과 수송기 등 방위 장비를 수출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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