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전력의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못해”

입력 2013.12.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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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군 복무 중 탈영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6·25 참전용사인 윤모(2013년 사망)씨의 아들이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버지가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군율을 어기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탈영 사실에 근거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본 판단이 객관성을 결여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아버지가 올해 4월 사망하자 영천호국원에 안장을 신청했지만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가 탈영 사실을 근거로 안장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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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영 전력의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못해”
    • 입력 2013-12-07 07:40:45
    연합뉴스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군 복무 중 탈영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6·25 참전용사인 윤모(2013년 사망)씨의 아들이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버지가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군율을 어기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탈영 사실에 근거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본 판단이 객관성을 결여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아버지가 올해 4월 사망하자 영천호국원에 안장을 신청했지만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가 탈영 사실을 근거로 안장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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