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말다툼했던 월셋방 주인을 1년여 뒤 다시 불쑥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한 때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차모(50)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동구 A(49·여)씨 집 현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집에 세들어 살던 차씨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수감되기 전 집주인 A씨에게 자신의 방 안에 있던 가전제품 일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던 차씨는 출소 후 찾아간 A씨와 매매대금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지난 8월 10일 차씨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자신과 다퉜던 A씨를 불쑥 찾아가 자초지종을 되묻은 과정에서 가지고 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툰 피고인이 1년이 지난 뒤 별안간 찾아가 목숨을 빼앗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 집에서 가족과 단란한 저녁을 보내던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 피고인이 인간의 생명을 진정으로 존중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생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진정한 처벌이라고 판단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한 때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차모(50)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동구 A(49·여)씨 집 현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집에 세들어 살던 차씨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수감되기 전 집주인 A씨에게 자신의 방 안에 있던 가전제품 일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던 차씨는 출소 후 찾아간 A씨와 매매대금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지난 8월 10일 차씨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자신과 다퉜던 A씨를 불쑥 찾아가 자초지종을 되묻은 과정에서 가지고 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툰 피고인이 1년이 지난 뒤 별안간 찾아가 목숨을 빼앗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 집에서 가족과 단란한 저녁을 보내던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 피고인이 인간의 생명을 진정으로 존중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생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진정한 처벌이라고 판단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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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1년 뒤 불쑥 찾아가 살해…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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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7 07:44:15
자신과 말다툼했던 월셋방 주인을 1년여 뒤 다시 불쑥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한 때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차모(50)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동구 A(49·여)씨 집 현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집에 세들어 살던 차씨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수감되기 전 집주인 A씨에게 자신의 방 안에 있던 가전제품 일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던 차씨는 출소 후 찾아간 A씨와 매매대금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지난 8월 10일 차씨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자신과 다퉜던 A씨를 불쑥 찾아가 자초지종을 되묻은 과정에서 가지고 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툰 피고인이 1년이 지난 뒤 별안간 찾아가 목숨을 빼앗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 집에서 가족과 단란한 저녁을 보내던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 피고인이 인간의 생명을 진정으로 존중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생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진정한 처벌이라고 판단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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