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징역 3년 6월’

입력 2013.12.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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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절도범이 5개월 만에 같은 범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년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월 말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 5개월 만인 지난 6월 남의 집에 들어가 금시계, 귀걸이 등 2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달 모두 2차례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이전에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공탁도 하고 피해물품 일부가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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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징역 3년 6월’
    • 입력 2013-12-07 07:48:05
    연합뉴스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절도범이 5개월 만에 같은 범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년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월 말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 5개월 만인 지난 6월 남의 집에 들어가 금시계, 귀걸이 등 2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달 모두 2차례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이전에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공탁도 하고 피해물품 일부가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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