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상대 강도미수범에 ‘징역 3년 6월’

입력 2013.12.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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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0대 소녀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한 혐의(강도상해죄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공사현장을 혼자 걸어가던 10대를 300여m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비명을 지르자 달아났고, 이 때문에 소녀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는 처단 형량의 범위가 징역 3년 6월에서 18년"이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낮은 범위의 처단 형량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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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소녀 상대 강도미수범에 ‘징역 3년 6월’
    • 입력 2013-12-07 07:48:05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10대 소녀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한 혐의(강도상해죄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공사현장을 혼자 걸어가던 10대를 300여m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비명을 지르자 달아났고, 이 때문에 소녀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는 처단 형량의 범위가 징역 3년 6월에서 18년"이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낮은 범위의 처단 형량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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