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해, 참전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정부가 월 15만 원의 명예수당만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도 영위할 수 없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라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해, 참전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정부가 월 15만 원의 명예수당만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도 영위할 수 없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라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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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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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7 09:54:46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해, 참전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정부가 월 15만 원의 명예수당만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도 영위할 수 없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라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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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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