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 증축’ 내년 4월 말 시행
입력 2013.12.06 (23:40)
수정 2013.12.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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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4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직 증축 허용안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을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4·1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법안이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말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당과 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예방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입주민이 요청하면 지자체가 관리주체를 감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선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없애는 대신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부지를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4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직 증축 허용안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을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4·1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법안이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말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당과 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예방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입주민이 요청하면 지자체가 관리주체를 감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선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없애는 대신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부지를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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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수직 증축’ 내년 4월 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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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7 11:41:02
- 수정2013-12-07 1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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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4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직 증축 허용안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을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4·1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법안이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말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당과 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예방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입주민이 요청하면 지자체가 관리주체를 감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선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없애는 대신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부지를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4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직 증축 허용안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을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4·1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법안이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말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당과 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예방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입주민이 요청하면 지자체가 관리주체를 감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선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없애는 대신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부지를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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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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