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F쏘나타 제동액 새…무상 수리

입력 2013.12.09 (06:41) 수정 2013.12.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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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자동차의 YF쏘나타에서 제동액이 새는 문제가 발견돼 제조사가 무상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결함으로 확인되면 리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생활경제소식,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YF쏘나타에서 제동액이 새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동액 누유 현상은 차량 출고 후 4년 뒤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소의 정기 검사 과정에서 검사 대상의 10%인 7백여 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결함 가능성이 있는 YF쏘나타는 2009년 9월 7일에서 2010년 5월 8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 8만 641대로, 지난달부터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안전과 관련된 구조적인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제작사에 리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입법예고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 사업자는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30일, 2차 60일, 3차는 90일 동안 사업이 정지되며, 18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운수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 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집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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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F쏘나타 제동액 새…무상 수리
    • 입력 2013-12-09 06:42:20
    • 수정2013-12-09 0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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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자동차의 YF쏘나타에서 제동액이 새는 문제가 발견돼 제조사가 무상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결함으로 확인되면 리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생활경제소식,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YF쏘나타에서 제동액이 새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동액 누유 현상은 차량 출고 후 4년 뒤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소의 정기 검사 과정에서 검사 대상의 10%인 7백여 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결함 가능성이 있는 YF쏘나타는 2009년 9월 7일에서 2010년 5월 8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 8만 641대로, 지난달부터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안전과 관련된 구조적인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제작사에 리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입법예고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 사업자는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30일, 2차 60일, 3차는 90일 동안 사업이 정지되며, 18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운수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 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집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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