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이어도 포함

입력 2013.12.09 (07:04) 수정 2013.12.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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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어제 우리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기존 방공식별구역에서 빠져있던 이어도와 마라도, 남해안 홍도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명백하게 우리 관할권 안에 있으면서도 정작 방공식별구역에는 빠져있던 이어도...

정부는 기존 방공식별구역의 남쪽을 확장해 이어도를 포함시키기로 최종확정,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위 30도 선에 머물던 방공식별구역은 남쪽으로 330킬로미터 정도 더 확대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 FIR과 일치하도록 조정되는 것입니다.

새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는 물론 마라도와 경남 홍도 남방의 영공까지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하며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변국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은 각종 항공 고시절차 등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발효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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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이어도 포함
    • 입력 2013-12-09 07:06:40
    • 수정2013-12-09 0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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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어제 우리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기존 방공식별구역에서 빠져있던 이어도와 마라도, 남해안 홍도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명백하게 우리 관할권 안에 있으면서도 정작 방공식별구역에는 빠져있던 이어도...

정부는 기존 방공식별구역의 남쪽을 확장해 이어도를 포함시키기로 최종확정,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위 30도 선에 머물던 방공식별구역은 남쪽으로 330킬로미터 정도 더 확대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 FIR과 일치하도록 조정되는 것입니다.

새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는 물론 마라도와 경남 홍도 남방의 영공까지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하며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변국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은 각종 항공 고시절차 등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발효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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