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태업도 쟁의행위…무노동 무임금 적용”

입력 2013.12.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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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도 쟁의행위의 하나여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경남제약 노조원들이 파업이 아닌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정상적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제약 노조는 2007년 7월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40여일 간 태업을 벌이는 등 회사 측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태업에 참가한 시간에 따라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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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태업도 쟁의행위…무노동 무임금 적용”
    • 입력 2013-12-09 08:56:25
    사회
태업도 쟁의행위의 하나여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경남제약 노조원들이 파업이 아닌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정상적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제약 노조는 2007년 7월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40여일 간 태업을 벌이는 등 회사 측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태업에 참가한 시간에 따라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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