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콕7] 뉴질랜드, 취객 술집에 있으면 술집 주인에 벌금

입력 2013.12.09 (09:43) 수정 2013.12.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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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는 앞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술집 안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뉴질랜드헤럴드는 알코올 판매·공급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발효되면 알코올 판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술 취한 사람이 술집 안에 있다가 단속에 걸리면 술집 주인에게 최고 5천 뉴질랜드달러, 우리돈으로 대략 4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알코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술집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것만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술 취한 사람은 술집 안에 있는 것도 허용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이에따라 일정 시간 이후에는 술집에서 독주를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것도 금지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미성년자가 음주를 위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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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09 09:43:47
    • 수정2013-12-09 19:29:39
    국제
뉴질랜드에서는 앞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술집 안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뉴질랜드헤럴드는 알코올 판매·공급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발효되면 알코올 판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술 취한 사람이 술집 안에 있다가 단속에 걸리면 술집 주인에게 최고 5천 뉴질랜드달러, 우리돈으로 대략 4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알코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술집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것만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술 취한 사람은 술집 안에 있는 것도 허용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이에따라 일정 시간 이후에는 술집에서 독주를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것도 금지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미성년자가 음주를 위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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