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래방 설치 등 불법 관광버스 398대 적발

입력 2013.12.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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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차내에 노래 반주기를 설치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관광버스 398대를 적발해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결과 노래방 기기 설치로 22대, 비상 망치와 소화기 미설치 40대, 차고지 외 무단 밤샘 주차로 312대 등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7일부터 1개월 동안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과 지하철역, 한강 둔치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버스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관광버스에는 소화기 2대와 비상망치 3개 이상 씩이 비치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반하면 각각 운수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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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래방 설치 등 불법 관광버스 398대 적발
    • 입력 2013-12-09 09:49:05
    사회
서울시는 차내에 노래 반주기를 설치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관광버스 398대를 적발해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결과 노래방 기기 설치로 22대, 비상 망치와 소화기 미설치 40대, 차고지 외 무단 밤샘 주차로 312대 등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7일부터 1개월 동안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과 지하철역, 한강 둔치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버스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관광버스에는 소화기 2대와 비상망치 3개 이상 씩이 비치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반하면 각각 운수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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