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장 동의 없이 교수를 체포했다가 풀어준 뒤 다시 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경북도청 신청사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모 지방대 54살 이모 교수를 학교장의 동의 없이 체포했다가 석방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교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수사관들이 잘 알지 못했다며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경북도청 신청사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모 지방대 54살 이모 교수를 학교장의 동의 없이 체포했다가 석방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교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수사관들이 잘 알지 못했다며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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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수수 혐의 교수 석방 뒤 다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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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9 10:18:16
검찰이 총장 동의 없이 교수를 체포했다가 풀어준 뒤 다시 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경북도청 신청사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모 지방대 54살 이모 교수를 학교장의 동의 없이 체포했다가 석방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교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수사관들이 잘 알지 못했다며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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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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