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테마주로 4억 번 투자가에 벌금 10억

입력 2013.12.09 (10: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정치 테마주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업 투자가 이 모 씨에게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4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이른바 '문재인 테마주'로 알려진 주식 2천 987만여 주를 사들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모두 4억 5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25년 동안 전업 투자가로 큰 돈을 번 이씨가 자본력을 이용해 주가를 왜곡하고 증권시장을 교란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치테마주로 4억 번 투자가에 벌금 10억
    • 입력 2013-12-09 10:59:42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정치 테마주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업 투자가 이 모 씨에게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4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이른바 '문재인 테마주'로 알려진 주식 2천 987만여 주를 사들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모두 4억 5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25년 동안 전업 투자가로 큰 돈을 번 이씨가 자본력을 이용해 주가를 왜곡하고 증권시장을 교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