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우 박상민 이혼 재산 분할 다시 하라”

입력 2013.12.09 (12:34) 수정 2013.12.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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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영화배우 박상민(43)ㆍ한모(40)씨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재산을 박씨 75%, 한씨 25%의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재산분할 시 대상 재산과 액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원칙"이라며 "다만 혼인 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의 변동이 부부 한쪽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공동 재산과 무관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분
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별거 시점에 박씨의 마이너스 통장에 4억원의 부채가 존재했으나 별거 후 방송출연 등 박씨의 노력으로 채무가 소멸됐다"면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는 소멸되기 전의 채무를 포함시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너스 대출 변제가 마치 부부공동 협력에 의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액수를 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박씨 부부는 2007년 11월 결혼했지만 이후 박씨의 주사와 욕설, 구타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접수했다.

1심은 박씨 부부가 이혼하되 박씨 85%, 한씨 1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했고, 2심은 박씨 75%, 한씨 25%로 비율을 조정했다.

이와 별도로 박씨는 한씨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2010년 10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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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배우 박상민 이혼 재산 분할 다시 하라”
    • 입력 2013-12-09 12:34:14
    • 수정2013-12-09 19:42:09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영화배우 박상민(43)ㆍ한모(40)씨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재산을 박씨 75%, 한씨 25%의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재산분할 시 대상 재산과 액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원칙"이라며 "다만 혼인 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의 변동이 부부 한쪽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공동 재산과 무관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분
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별거 시점에 박씨의 마이너스 통장에 4억원의 부채가 존재했으나 별거 후 방송출연 등 박씨의 노력으로 채무가 소멸됐다"면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는 소멸되기 전의 채무를 포함시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너스 대출 변제가 마치 부부공동 협력에 의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액수를 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박씨 부부는 2007년 11월 결혼했지만 이후 박씨의 주사와 욕설, 구타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접수했다.

1심은 박씨 부부가 이혼하되 박씨 85%, 한씨 1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했고, 2심은 박씨 75%, 한씨 25%로 비율을 조정했다.

이와 별도로 박씨는 한씨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2010년 10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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