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우 박상민 이혼 재산 분할 다시 하라”

입력 2013.12.09 (13:23) 수정 2013.12.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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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영화배우 박상민 씨 부부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재산을 박 씨 75%, 부인 25%로 나누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별거할 시점에 박 씨 통장에 4억 원의 빚이 있었지만 별거 뒤 박 씨의 방송출연 등으로 빚이 없어졌다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박씨의 노력으로 빚이 없어진만큼 부부가 나눌 재산에는 빚을 포함시켜 나누는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결혼한 박 씨 부부는 2010년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은 박 씨가 85%, 부인이 15%의 재산을 갖도록 했지만 2심은 박씨 75%, 부인 25%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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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배우 박상민 이혼 재산 분할 다시 하라”
    • 입력 2013-12-09 13:23:53
    • 수정2013-12-09 19:22:40
    사회
대법원 1부는 영화배우 박상민 씨 부부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재산을 박 씨 75%, 부인 25%로 나누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별거할 시점에 박 씨 통장에 4억 원의 빚이 있었지만 별거 뒤 박 씨의 방송출연 등으로 빚이 없어졌다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박씨의 노력으로 빚이 없어진만큼 부부가 나눌 재산에는 빚을 포함시켜 나누는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결혼한 박 씨 부부는 2010년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은 박 씨가 85%, 부인이 15%의 재산을 갖도록 했지만 2심은 박씨 75%, 부인 25%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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