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친분” 벌목사업 수주 사기 일당 징역형

입력 2013.12.09 (13:25) 수정 2013.12.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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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전직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벌목사업 수주를 돕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5살 한모씨와 이를 도운 65살 이모씨 등 모두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데다 또 다른 벌목사업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수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50살 김모 씨에게 접근해 경북 영천댐 벌목사업의 수주를 돕겠다고 유인해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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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과 친분” 벌목사업 수주 사기 일당 징역형
    • 입력 2013-12-09 13:25:23
    • 수정2013-12-09 19:22:40
    사회
서울 남부지법은 전직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벌목사업 수주를 돕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5살 한모씨와 이를 도운 65살 이모씨 등 모두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데다 또 다른 벌목사업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수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50살 김모 씨에게 접근해 경북 영천댐 벌목사업의 수주를 돕겠다고 유인해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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