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콕7] 법정 출석 못하게 협박하다 1년 6개월 징역형

입력 2013.12.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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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협박범에게 징역 1년6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법정에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재판을 받는 지인을 도울 목적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인 B씨에게 "법정에 출석하지 말라"고 3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하거나 재판에 나갈 경우 위증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법정에 출석해 협박받은 사실까지 진술함에 따라 A씨는 범행이 탄로나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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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콕콕7] 법정 출석 못하게 협박하다 1년 6개월 징역형
    • 입력 2013-12-09 17:10:28
    사회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협박범에게 징역 1년6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법정에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재판을 받는 지인을 도울 목적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인 B씨에게 "법정에 출석하지 말라"고 3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하거나 재판에 나갈 경우 위증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법정에 출석해 협박받은 사실까지 진술함에 따라 A씨는 범행이 탄로나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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