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협박범에게 징역 1년6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법정에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재판을 받는 지인을 도울 목적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인 B씨에게 "법정에 출석하지 말라"고 3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하거나 재판에 나갈 경우 위증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법정에 출석해 협박받은 사실까지 진술함에 따라 A씨는 범행이 탄로나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법정에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재판을 받는 지인을 도울 목적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인 B씨에게 "법정에 출석하지 말라"고 3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하거나 재판에 나갈 경우 위증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법정에 출석해 협박받은 사실까지 진술함에 따라 A씨는 범행이 탄로나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콕콕7] 법정 출석 못하게 협박하다 1년 6개월 징역형
-
- 입력 2013-12-09 17:10:28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협박범에게 징역 1년6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법정에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재판을 받는 지인을 도울 목적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인 B씨에게 "법정에 출석하지 말라"고 3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하거나 재판에 나갈 경우 위증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법정에 출석해 협박받은 사실까지 진술함에 따라 A씨는 범행이 탄로나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
-
오영철 기자 1201oh@hanmail.net
오영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