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녀 정책’ 위반 벌금 부담에 중국 농부 음독

입력 2013.12.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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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자녀 정책'을 위반한 농부가 벌금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온라인판은 허베이성 북부 지방에 사는 45살 아이광둥씨가 벌금으로 가족의 1년치 수입을 내는 처지에 몰리자 공산당 간부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씨는 딸 4명과 아들 1명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 2명까지는 벌금을 면제받는 시골지역 거주자인데도 두번째 딸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벌금을 물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의 당 간부 5명은 아이씨의 셋째가 태어났을때 6만위안, 우리돈 천40만원의 벌금을 요구했고 아이씨가 목숨을 끊기 일주일 전에는 벌금으로 1년치 수입원인 옥수수 3.5톤을 몰수했습니다.

아이씨의 부인 시에위펑씨는 "벌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자신들이 낸 벌금에 대한 영수증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해당 당 간부는 가족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편,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방에서 걷은 한자녀 정책의 벌금이 200억위안, 3조4천710억원에 달하지만 중국 정부는 돈의 사용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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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녀 정책’ 위반 벌금 부담에 중국 농부 음독
    • 입력 2013-12-09 18:42:47
    국제
중국의 '한자녀 정책'을 위반한 농부가 벌금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온라인판은 허베이성 북부 지방에 사는 45살 아이광둥씨가 벌금으로 가족의 1년치 수입을 내는 처지에 몰리자 공산당 간부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씨는 딸 4명과 아들 1명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 2명까지는 벌금을 면제받는 시골지역 거주자인데도 두번째 딸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벌금을 물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의 당 간부 5명은 아이씨의 셋째가 태어났을때 6만위안, 우리돈 천40만원의 벌금을 요구했고 아이씨가 목숨을 끊기 일주일 전에는 벌금으로 1년치 수입원인 옥수수 3.5톤을 몰수했습니다. 아이씨의 부인 시에위펑씨는 "벌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자신들이 낸 벌금에 대한 영수증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해당 당 간부는 가족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편,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방에서 걷은 한자녀 정책의 벌금이 200억위안, 3조4천710억원에 달하지만 중국 정부는 돈의 사용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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