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징역형 구형

입력 2013.12.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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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한금융그룹 사태와 관련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이 전 행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전 행장은 마지막 명예만은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15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전 행장은 지난 2008년 신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15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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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징역형 구형
    • 입력 2013-12-09 19:13:44
    사회
검찰이 신한금융그룹 사태와 관련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이 전 행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전 행장은 마지막 명예만은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15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전 행장은 지난 2008년 신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15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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