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노역장 유치 금액 10만 원으로 올린다

입력 2013.12.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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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법관회의를 열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환산하는 금액을 현행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형의 하루 유치금액은 강제 규정이 없어 법관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현재는 하루 5만 원으로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행 시기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한 뒤 추가 논의를 통해 나중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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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 노역장 유치 금액 10만 원으로 올린다
    • 입력 2013-12-09 19:15:55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법관회의를 열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환산하는 금액을 현행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형의 하루 유치금액은 강제 규정이 없어 법관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현재는 하루 5만 원으로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행 시기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한 뒤 추가 논의를 통해 나중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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