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향응수수·신분 노출 국정원 직원 해임은 적법”

입력 2013.12.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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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항만청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술집 여사장에게 신분을 노출했다가 해임된 국가정보원 직원 이 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비위 정도가 무거위 해임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대테러보안국 보안지도팀 소속 5급 직원이었던 이 씨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보안 점검 후 항만청이 마련한 만찬에 참석해 향응을 제공받고, 가요주점 여사장에게 국정원 명함을 건넸다가 지난해 6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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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향응수수·신분 노출 국정원 직원 해임은 적법”
    • 입력 2013-12-09 19:23:49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항만청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술집 여사장에게 신분을 노출했다가 해임된 국가정보원 직원 이 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비위 정도가 무거위 해임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대테러보안국 보안지도팀 소속 5급 직원이었던 이 씨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보안 점검 후 항만청이 마련한 만찬에 참석해 향응을 제공받고, 가요주점 여사장에게 국정원 명함을 건넸다가 지난해 6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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