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듭니다.
개정안은 정부 전월세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듭니다.
개정안은 정부 전월세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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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영구 인하’ 국회 상임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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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9 21:02:15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듭니다.
개정안은 정부 전월세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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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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