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국회 본회의 의결

입력 2013.12.10 (06:18) 수정 2013.12.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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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 취득세율을 8월 28일로 소급해 영구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에 이어, 오늘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율을 8월 28일로 소급해 영구인하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어,오늘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은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현행 수준이 유지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각각 1% 포인트씩 취득세율이 낮아진 겁니다.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주택거래자들은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자체의 주된 세수인 취득세 보전 방안을 놓고 엇갈린 방안을 내놨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방세수 부족분이 2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11%로 일괄 인상하자고 맞서왔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여야는 내년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이어 취득세 영구인하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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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국회 본회의 의결
    • 입력 2013-12-10 06:19:03
    • 수정2013-12-10 1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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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 취득세율을 8월 28일로 소급해 영구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에 이어, 오늘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율을 8월 28일로 소급해 영구인하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어,오늘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은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현행 수준이 유지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각각 1% 포인트씩 취득세율이 낮아진 겁니다.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주택거래자들은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자체의 주된 세수인 취득세 보전 방안을 놓고 엇갈린 방안을 내놨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방세수 부족분이 2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11%로 일괄 인상하자고 맞서왔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여야는 내년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이어 취득세 영구인하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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