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불법인지 놓고 법정 공방 벌일 듯

입력 2013.12.10 (17:43) 수정 2013.12.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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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한 가운데 이번 파업이 적법한지, 불법을 전제로 파업 주동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9일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과 해고자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 역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코레일의 대응은 조합원 100여명을 고소한 2009년 파업 때와 비슷하다. 당시 파업을 이끈 김기태 전 철도노조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법원은 해고자 복직이나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 노조의 주장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하면 파업의 적법성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노조의 구체적 요구가 있었는지, 파업에 돌입하기까지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수서발 KTX를 운영할 회사의 설립 문제다. 노조는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이를 저지하는 게 파업의 주된 목적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에 앞서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였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다.

코레일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이번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반면 노조로서는 실제로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등에 영향이 미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파업 목적이 간접적인 근로조건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코레일이 고소·고발한 파업 참가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쟁점이다.

어떤 쟁의행위가 노동법상 불법으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1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영훈 전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를 열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좁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불법파업이라면 당연히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기존 판례와 달리 파업을 결정한 시기나 손해의 정도 등을 엄밀히 따져 업무방해죄를 오히려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노조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파업을 예고했다면 사측이 대비할 수 있었으므로 재산상 손해의 책임을 노조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 돌입하기 1주일 전인 지난 2일 파업을 예고했다. 결국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형사처벌 여부는 코레일이 미처 대비할 수 없을 만큼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는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파업 기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노조에 물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과 상관없이 파업이 불법이었다면 노조의 책임이 인정된다.

코레일은 2009년 8일간의 파업으로 KTX 운행이 중단되는 등 손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69억9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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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파업’ 불법인지 놓고 법정 공방 벌일 듯
    • 입력 2013-12-10 17:43:11
    • 수정2013-12-10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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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한 가운데 이번 파업이 적법한지, 불법을 전제로 파업 주동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9일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과 해고자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 역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코레일의 대응은 조합원 100여명을 고소한 2009년 파업 때와 비슷하다. 당시 파업을 이끈 김기태 전 철도노조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법원은 해고자 복직이나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 노조의 주장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하면 파업의 적법성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노조의 구체적 요구가 있었는지, 파업에 돌입하기까지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수서발 KTX를 운영할 회사의 설립 문제다. 노조는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이를 저지하는 게 파업의 주된 목적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에 앞서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였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다. 코레일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이번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반면 노조로서는 실제로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등에 영향이 미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파업 목적이 간접적인 근로조건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코레일이 고소·고발한 파업 참가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쟁점이다. 어떤 쟁의행위가 노동법상 불법으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1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영훈 전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를 열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좁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불법파업이라면 당연히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기존 판례와 달리 파업을 결정한 시기나 손해의 정도 등을 엄밀히 따져 업무방해죄를 오히려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노조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파업을 예고했다면 사측이 대비할 수 있었으므로 재산상 손해의 책임을 노조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 돌입하기 1주일 전인 지난 2일 파업을 예고했다. 결국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형사처벌 여부는 코레일이 미처 대비할 수 없을 만큼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는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파업 기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노조에 물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과 상관없이 파업이 불법이었다면 노조의 책임이 인정된다. 코레일은 2009년 8일간의 파업으로 KTX 운행이 중단되는 등 손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69억9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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