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술 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책임”
입력 2013.12.10 (19:22)
수정 2013.12.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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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 분쟁 열 건 가운데 일곱 건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이,이 때문에 수술 비용이나 입원비가 추가로 발생해도 대부분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5살 홍민철 씨는 2년 전 식도 수술 뒤 입원 치료를 받다 변을 당했습니다.
수술 부위를 소독하던 의사가 실수로 목 부위 경동맥을 잘라 뇌 손상을 입은 겁니다.
<인터뷰> 홍동식(피해자 아버지) : "멀쩡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누구 하나 미안하다, 잘못됐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 못 듣고..."
40대 주부 권모 씨는 허리디스크 치료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하반신이 마비되고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OO(수술 사고 피해자) : "(수술 뒤)소대변을 못 봤어요. 소변줄을 꽂고 있고 대변도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바지에 하는 그런 상황이 한 40일 정도..."
소비자원이 최근 2년여 간 이같은 의료 분쟁을 접수해 328건을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68%는 의사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더욱이,이 때문에 입원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지만 70%는 병원이 아닌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술 사고 유형은 미용성형수술, 전체의 22%, 71건을 차지했습니다.
의료기관 별로는 중소형 병·의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종합병원 순이었습니다.
<인터뷰> 정미영(한국소비자원 차장) : "(수술 사고시)장애진단서, 타병원 소견서 등을 첨부를 하셔서 전문가 조언을 듣거나 전문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응급 수술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은 신중하게 선택하고 수술 전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 분쟁 열 건 가운데 일곱 건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이,이 때문에 수술 비용이나 입원비가 추가로 발생해도 대부분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5살 홍민철 씨는 2년 전 식도 수술 뒤 입원 치료를 받다 변을 당했습니다.
수술 부위를 소독하던 의사가 실수로 목 부위 경동맥을 잘라 뇌 손상을 입은 겁니다.
<인터뷰> 홍동식(피해자 아버지) : "멀쩡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누구 하나 미안하다, 잘못됐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 못 듣고..."
40대 주부 권모 씨는 허리디스크 치료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하반신이 마비되고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OO(수술 사고 피해자) : "(수술 뒤)소대변을 못 봤어요. 소변줄을 꽂고 있고 대변도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바지에 하는 그런 상황이 한 40일 정도..."
소비자원이 최근 2년여 간 이같은 의료 분쟁을 접수해 328건을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68%는 의사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더욱이,이 때문에 입원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지만 70%는 병원이 아닌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술 사고 유형은 미용성형수술, 전체의 22%, 71건을 차지했습니다.
의료기관 별로는 중소형 병·의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종합병원 순이었습니다.
<인터뷰> 정미영(한국소비자원 차장) : "(수술 사고시)장애진단서, 타병원 소견서 등을 첨부를 하셔서 전문가 조언을 듣거나 전문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응급 수술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은 신중하게 선택하고 수술 전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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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수술 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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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0 19:26:44
- 수정2013-12-10 19:49:46
<앵커 멘트>
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 분쟁 열 건 가운데 일곱 건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이,이 때문에 수술 비용이나 입원비가 추가로 발생해도 대부분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5살 홍민철 씨는 2년 전 식도 수술 뒤 입원 치료를 받다 변을 당했습니다.
수술 부위를 소독하던 의사가 실수로 목 부위 경동맥을 잘라 뇌 손상을 입은 겁니다.
<인터뷰> 홍동식(피해자 아버지) : "멀쩡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누구 하나 미안하다, 잘못됐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 못 듣고..."
40대 주부 권모 씨는 허리디스크 치료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하반신이 마비되고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OO(수술 사고 피해자) : "(수술 뒤)소대변을 못 봤어요. 소변줄을 꽂고 있고 대변도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바지에 하는 그런 상황이 한 40일 정도..."
소비자원이 최근 2년여 간 이같은 의료 분쟁을 접수해 328건을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68%는 의사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더욱이,이 때문에 입원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지만 70%는 병원이 아닌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술 사고 유형은 미용성형수술, 전체의 22%, 71건을 차지했습니다.
의료기관 별로는 중소형 병·의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종합병원 순이었습니다.
<인터뷰> 정미영(한국소비자원 차장) : "(수술 사고시)장애진단서, 타병원 소견서 등을 첨부를 하셔서 전문가 조언을 듣거나 전문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응급 수술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은 신중하게 선택하고 수술 전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 분쟁 열 건 가운데 일곱 건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이,이 때문에 수술 비용이나 입원비가 추가로 발생해도 대부분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5살 홍민철 씨는 2년 전 식도 수술 뒤 입원 치료를 받다 변을 당했습니다.
수술 부위를 소독하던 의사가 실수로 목 부위 경동맥을 잘라 뇌 손상을 입은 겁니다.
<인터뷰> 홍동식(피해자 아버지) : "멀쩡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누구 하나 미안하다, 잘못됐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 못 듣고..."
40대 주부 권모 씨는 허리디스크 치료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하반신이 마비되고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OO(수술 사고 피해자) : "(수술 뒤)소대변을 못 봤어요. 소변줄을 꽂고 있고 대변도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바지에 하는 그런 상황이 한 40일 정도..."
소비자원이 최근 2년여 간 이같은 의료 분쟁을 접수해 328건을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68%는 의사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더욱이,이 때문에 입원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지만 70%는 병원이 아닌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술 사고 유형은 미용성형수술, 전체의 22%, 71건을 차지했습니다.
의료기관 별로는 중소형 병·의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종합병원 순이었습니다.
<인터뷰> 정미영(한국소비자원 차장) : "(수술 사고시)장애진단서, 타병원 소견서 등을 첨부를 하셔서 전문가 조언을 듣거나 전문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응급 수술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은 신중하게 선택하고 수술 전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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