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상대 2차 특허소송서 패소
입력 2013.12.12 (12:08)
수정 2013.12.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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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모두에 대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상용특허 3건 모두에 대해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기능과 상황지시자 이벤트 연계 기능은 종전 기술을 이용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기능의 일부 구성 요소가 달라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 단문 메시지 입력 중의 화면 분할, 상황 지시자와 이벤트 발생 연계 등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맞소송에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 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모두에 대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상용특허 3건 모두에 대해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기능과 상황지시자 이벤트 연계 기능은 종전 기술을 이용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기능의 일부 구성 요소가 달라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 단문 메시지 입력 중의 화면 분할, 상황 지시자와 이벤트 발생 연계 등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맞소송에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 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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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애플 상대 2차 특허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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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2-12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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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모두에 대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상용특허 3건 모두에 대해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기능과 상황지시자 이벤트 연계 기능은 종전 기술을 이용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기능의 일부 구성 요소가 달라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 단문 메시지 입력 중의 화면 분할, 상황 지시자와 이벤트 발생 연계 등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맞소송에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 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모두에 대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상용특허 3건 모두에 대해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기능과 상황지시자 이벤트 연계 기능은 종전 기술을 이용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기능의 일부 구성 요소가 달라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 단문 메시지 입력 중의 화면 분할, 상황 지시자와 이벤트 발생 연계 등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맞소송에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 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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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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