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6·25 전투 중 부상, 기록 없어도 인정해야”
입력 2013.12.13 (12:47)
수정 2013.12.13 (15: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25 전쟁시 전투 중 총상을 입었으나 당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부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6·25 참전용사인 A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대퇴부에 총상 흔적이 있는데도 부상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투 중 부상을 인정하지 않은 수원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3년부터 10년간 수차례나 국가보훈처에 대퇴부 총상을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가보훈처는 "당시 병상일지가 없어졌고, 전투 중 부상기록에 다친 부위가 '양측 발'로 돼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6·25 참전용사인 A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대퇴부에 총상 흔적이 있는데도 부상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투 중 부상을 인정하지 않은 수원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3년부터 10년간 수차례나 국가보훈처에 대퇴부 총상을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가보훈처는 "당시 병상일지가 없어졌고, 전투 중 부상기록에 다친 부위가 '양측 발'로 돼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앙행심위 “6·25 전투 중 부상, 기록 없어도 인정해야”
-
- 입력 2013-12-13 12:47:51
- 수정2013-12-13 15:35:05
국민권익위원회는 6·25 전쟁시 전투 중 총상을 입었으나 당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부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6·25 참전용사인 A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대퇴부에 총상 흔적이 있는데도 부상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투 중 부상을 인정하지 않은 수원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3년부터 10년간 수차례나 국가보훈처에 대퇴부 총상을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가보훈처는 "당시 병상일지가 없어졌고, 전투 중 부상기록에 다친 부위가 '양측 발'로 돼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6·25 참전용사인 A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대퇴부에 총상 흔적이 있는데도 부상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투 중 부상을 인정하지 않은 수원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3년부터 10년간 수차례나 국가보훈처에 대퇴부 총상을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가보훈처는 "당시 병상일지가 없어졌고, 전투 중 부상기록에 다친 부위가 '양측 발'로 돼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
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변진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