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6·25 전투 중 부상, 기록 없어도 인정해야”

입력 2013.12.13 (12:47) 수정 2013.12.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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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6·25 전쟁시 전투 중 총상을 입었으나 당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부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6·25 참전용사인 A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대퇴부에 총상 흔적이 있는데도 부상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투 중 부상을 인정하지 않은 수원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3년부터 10년간 수차례나 국가보훈처에 대퇴부 총상을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가보훈처는 "당시 병상일지가 없어졌고, 전투 중 부상기록에 다친 부위가 '양측 발'로 돼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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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13 12:47:51
    • 수정2013-12-13 15:35:05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6·25 전쟁시 전투 중 총상을 입었으나 당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부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6·25 참전용사인 A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대퇴부에 총상 흔적이 있는데도 부상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투 중 부상을 인정하지 않은 수원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3년부터 10년간 수차례나 국가보훈처에 대퇴부 총상을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가보훈처는 "당시 병상일지가 없어졌고, 전투 중 부상기록에 다친 부위가 '양측 발'로 돼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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