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스마트폰 요금에 헉!…범인은 5살 아들

입력 2013.12.13 (16:32) 수정 2013.12.16 (09: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의 시대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터치 하나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덕입니다.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기기 스마트폰. 우리 시대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데는 '터치'라는 쉬운 조작방법이 한 몫을 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그 편한 조작방법이 종종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지난달 30만 원 넘는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란 김정미 씨. 범인(?)은 5살 아들이었습니다. 종종 엄마의 스마트폰을 가져다 게임을 하던 아들이 아무 것도 모른 채 게임 머니 17만 원 어치를 사버린 겁니다.



문제는 '터치'라는 쉬운 조작방법에 있었습니다. 게임을 직접 해보니 첫 화면에서 터치 두 번 만에 구매 화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제가 너무 쉽게 이뤄진 거죠. 게다가 게임은 1초에도 몇 번씩 화면을 눌러야 하는 방식. 게임을 하던 아이가 실수로 구매 버튼을 누를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올해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유아 소액결제 분쟁 건수만 천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경우까지 따지면 실제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피해를 막으려면 결제를 할 때 본인 확인이나 인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구요?



결제가 이뤄진 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글에 연락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allet.google.com/manage' 사이트에 접속해 결제된 상품의 주문번호를 확인한 뒤 환불양식에 맞춰 구글에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단, 개발자에게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며, 환불이 1회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 들어가 구매 시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것입니다. ① 'Play 스토어'에 들어가 ② 메뉴 버튼을 누른 뒤 ③ 환경설정으로 이동해 ④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구매 제한'이라는 항목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아이가 스마트폰 결제를 하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요구해 원치 않는 구매를 원천봉쇄 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후] 스마트폰 요금에 헉!…범인은 5살 아들
    • 입력 2013-12-13 16:32:39
    • 수정2013-12-16 09:05:36
    취재후·사건후
'터치'의 시대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터치 하나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덕입니다.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기기 스마트폰. 우리 시대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데는 '터치'라는 쉬운 조작방법이 한 몫을 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그 편한 조작방법이 종종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지난달 30만 원 넘는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란 김정미 씨. 범인(?)은 5살 아들이었습니다. 종종 엄마의 스마트폰을 가져다 게임을 하던 아들이 아무 것도 모른 채 게임 머니 17만 원 어치를 사버린 겁니다. 문제는 '터치'라는 쉬운 조작방법에 있었습니다. 게임을 직접 해보니 첫 화면에서 터치 두 번 만에 구매 화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제가 너무 쉽게 이뤄진 거죠. 게다가 게임은 1초에도 몇 번씩 화면을 눌러야 하는 방식. 게임을 하던 아이가 실수로 구매 버튼을 누를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올해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유아 소액결제 분쟁 건수만 천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경우까지 따지면 실제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피해를 막으려면 결제를 할 때 본인 확인이나 인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구요? 결제가 이뤄진 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글에 연락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allet.google.com/manage' 사이트에 접속해 결제된 상품의 주문번호를 확인한 뒤 환불양식에 맞춰 구글에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단, 개발자에게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며, 환불이 1회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 들어가 구매 시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것입니다. ① 'Play 스토어'에 들어가 ② 메뉴 버튼을 누른 뒤 ③ 환경설정으로 이동해 ④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구매 제한'이라는 항목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아이가 스마트폰 결제를 하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요구해 원치 않는 구매를 원천봉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