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비판 탤런트 송선미 항소심 승소

입력 2013.12.14 (0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씨 사건은 소속사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소송을 당한 탤런트 송선미 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송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송씨의 발언이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으며, 김씨를 비난하는 발언 역시 비유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밝힌 것이어서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씨는 김씨와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치르던 중 2009년 3월 장자연 사건이 터지자 김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김씨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또다시 김씨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씨의 일부 표현을 인격권 침해로 인정해 김씨에게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비판 탤런트 송선미 항소심 승소
    • 입력 2013-12-14 07:25:18
    사회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씨 사건은 소속사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소송을 당한 탤런트 송선미 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송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송씨의 발언이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으며, 김씨를 비난하는 발언 역시 비유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밝힌 것이어서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씨는 김씨와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치르던 중 2009년 3월 장자연 사건이 터지자 김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김씨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또다시 김씨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씨의 일부 표현을 인격권 침해로 인정해 김씨에게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