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 사장 “징용배상 못해”

입력 2013.12.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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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미야나가 순이치 사장은,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배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야나가 사장은 현지시간으로 13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문제가 종결됐다는 판단에 따른다며 그 이상의 대응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일 광주지법은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6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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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쓰비시중공업 사장 “징용배상 못해”
    • 입력 2013-12-14 07:28:26
    국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미야나가 순이치 사장은,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배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야나가 사장은 현지시간으로 13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문제가 종결됐다는 판단에 따른다며 그 이상의 대응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일 광주지법은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6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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