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前대변인, 지역지 기자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2013.12.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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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당시 자신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기사를 실었다며 서울의 한 지역신문 기자 A 모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차 전 민주당 대변인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에게 위자료 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 씨가 해당 신문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관여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차 씨는 A 씨가 지난해 4월 지역구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유세 내용만 빼는 등 선거 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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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영 前대변인, 지역지 기자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 입력 2013-12-14 10:49:27
    사회
19대 총선 당시 자신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기사를 실었다며 서울의 한 지역신문 기자 A 모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차 전 민주당 대변인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에게 위자료 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 씨가 해당 신문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관여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차 씨는 A 씨가 지난해 4월 지역구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유세 내용만 빼는 등 선거 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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