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스포츠토토와의 수수료율 협상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 성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계에 진출하려 했던 성 씨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단체 등에 후원금을 내도록 스포츠토토에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원금 지급과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성 씨는 공단과의 수수료율 협상 등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의 행사에 스포츠토토가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등 스포츠토토가 모두 2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성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2억 6천만 원, 추징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계에 진출하려 했던 성 씨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단체 등에 후원금을 내도록 스포츠토토에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원금 지급과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성 씨는 공단과의 수수료율 협상 등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의 행사에 스포츠토토가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등 스포츠토토가 모두 2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성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2억 6천만 원, 추징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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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토토 뇌물’ 체육진흥공단 간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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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4 15:04:29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스포츠토토와의 수수료율 협상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 성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계에 진출하려 했던 성 씨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단체 등에 후원금을 내도록 스포츠토토에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원금 지급과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성 씨는 공단과의 수수료율 협상 등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의 행사에 스포츠토토가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등 스포츠토토가 모두 2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성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2억 6천만 원, 추징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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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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