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절전대책 시행 첫날…문 열고 난방 여전

입력 2013.12.17 (06:40) 수정 2013.12.17 (0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날씨가 추워져 전력 사용은 치솟고 있는데 문을 연 채 영업하는 '개문난방' 가게는 여전합니다.

오늘 단속을 했는데 공공기관 온도도 18도로 제한하는 등 에너지 절약이 시작됐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낮에도 영하라는데 상점문들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는 난방기가 바삐 돌고 있습니다.

이유라고 대지만 왠지 옹색합니다.

<녹취> 화장품 매장 직원 : "문은 지금 저희가 고장 나 가지고 AS 부른 상태고요. (언제부터 고장 났어요?) 어제, 주말에 고장 나 가지고..."

아예 문이 안 닫히게 문 열림 버튼을 고정한 곳도 있습니다.

<녹취> 옷가게 업주 : "문을 닫아 놓으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바로바로 들어오긴 힘들죠 밖에서 상품이 보이기도 하고 문이 열려있으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죠."

열 화상 카메라로 보니 열린 문으로 열이 나가는데 섭씨 15도 정도나 됩니다.

이런 업소는 다음달 2일부터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 우영만(에너지관리공단 홍보실 부장) :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었을 때는 문을 닫았을 때보다 난방비가 3배나 더 소요가 됩니다."

공공기관 난방은 18도 이하로 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도 금지됐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후 5시~ 7시 사이엔 외부 조명을 꺼야 합니다.

이런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처는 내년 2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겨울보다 원전 2기분 정도 더 늘 걸로 보이는데 특히 다음달 셋째, 넷째 주가 최대 고비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겨울철 절전대책 시행 첫날…문 열고 난방 여전
    • 입력 2013-12-17 06:43:15
    • 수정2013-12-17 08:26:1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날씨가 추워져 전력 사용은 치솟고 있는데 문을 연 채 영업하는 '개문난방' 가게는 여전합니다.

오늘 단속을 했는데 공공기관 온도도 18도로 제한하는 등 에너지 절약이 시작됐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낮에도 영하라는데 상점문들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는 난방기가 바삐 돌고 있습니다.

이유라고 대지만 왠지 옹색합니다.

<녹취> 화장품 매장 직원 : "문은 지금 저희가 고장 나 가지고 AS 부른 상태고요. (언제부터 고장 났어요?) 어제, 주말에 고장 나 가지고..."

아예 문이 안 닫히게 문 열림 버튼을 고정한 곳도 있습니다.

<녹취> 옷가게 업주 : "문을 닫아 놓으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바로바로 들어오긴 힘들죠 밖에서 상품이 보이기도 하고 문이 열려있으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죠."

열 화상 카메라로 보니 열린 문으로 열이 나가는데 섭씨 15도 정도나 됩니다.

이런 업소는 다음달 2일부터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 우영만(에너지관리공단 홍보실 부장) :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었을 때는 문을 닫았을 때보다 난방비가 3배나 더 소요가 됩니다."

공공기관 난방은 18도 이하로 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도 금지됐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후 5시~ 7시 사이엔 외부 조명을 꺼야 합니다.

이런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처는 내년 2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겨울보다 원전 2기분 정도 더 늘 걸로 보이는데 특히 다음달 셋째, 넷째 주가 최대 고비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