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철도 파업은 불법”…지도부에 체포영장

입력 2013.12.17 (08:09) 수정 2013.12.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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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이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노조 집행부 체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은 철도 노조에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불법 파업으로 철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녹취> 송찬엽(대검 공안부장) :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그 목적상 불법파업입니다."

이에 따라 검경은 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10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해 모두 발부받았습니다.

철도공사가 파업 주도자 190명을 고소했는데, 경찰 소환에 응하지않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일반 참가자들에게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지만, 빨리 복귀하는 만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강제 수사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명환(철도노조위원장) : "업무 방해 성립 요건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취소하고 저희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검경은 파업을 계속하면 체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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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철도 파업은 불법”…지도부에 체포영장
    • 입력 2013-12-17 08:09:53
    • 수정2013-12-17 09: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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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노조 집행부 체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은 철도 노조에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불법 파업으로 철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녹취> 송찬엽(대검 공안부장) :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그 목적상 불법파업입니다."

이에 따라 검경은 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10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해 모두 발부받았습니다.

철도공사가 파업 주도자 190명을 고소했는데, 경찰 소환에 응하지않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일반 참가자들에게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지만, 빨리 복귀하는 만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강제 수사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명환(철도노조위원장) : "업무 방해 성립 요건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취소하고 저희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검경은 파업을 계속하면 체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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